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. 스마트스토어, 쿠팡, 11번가, 자사몰 등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1.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사항✅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✅ 대표 쇼핑몰(판매 채널) 개설 (스마트스토어, 쿠팡, 자사몰 등)✅ 대표 도메인(사이트 주소) 확보 (스마트스토어는 별도 도메인 필요 없음)✅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(온라인 신청 시 필요)2.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(정부24 온라인 신청 기준)①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▶ 정부24 홈페이지 접속▶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②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 이동▶ 검색창에 "통신판매업 신고" 입력 후 검색▶ [민원 신청] → [통신판매업 신고] 클릭③ 기본 정보 입력신청 유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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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28. 1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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